국민건강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2025년 소득 분위와 분위별 연간 보험료 상한액,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 기간과 용어 해설 등을 모았습니다.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인 셈이죠!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인 소득 분위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일까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 분위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나뉘며,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구분 | 연간 보험료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2, 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4, 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6, 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Q1.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위 표의 본인 소득 분위 금액보다 많이 지불했다면,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비급여 진료비 예를 들어 임플란트,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Q2. 간단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1.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④ '서비스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선택
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에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합니다.
⑥ 환급 신청: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
최근에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서 찾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검색을 하면 아래 사진처럼 나오는데 메뉴 항목에서 "... 초과금" 신청내역을 눌러야 바로가기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지사에 비치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신청 완료!
※ 위 사진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내역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서 0원으로 나오네요.
Q3.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 용어 해설
① 본인부담금: 연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②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 상항금액
다음 연도 8월 말경에 확정되며, 정확한 확정시기는 소득정산 등의 사유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
2)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시)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은 2024년 8월 말경에 진행되며, 그전까지 2023년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 진료 연도의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최고상한액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결정금액) ① - ② = ③
※ 환입정산, 국고지원금, 재심 등으로 실시간 변경되며, 실제 지급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신청 기간이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5.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Q6. 소득 분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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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환급받으세요!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하여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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