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2025년도 소득인정금액 기준 금액과 소득인정금액 계산 방법 예시입니다. 복지로에서 계산한 값과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엑셀로 계산한 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금액 기준과 계산 방법 예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액
2025년 1월 2일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월 228만 원, 부부는 364.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선으로 약 7365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어르신 30%를 빼고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미리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줘서 재산을 정리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겠죠.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는 364.8만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원
※ P는 사치품으로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과 4천만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 여기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겠네요.
기초연금 계산 예시 1
단독가구이며 대도시 거주, 근로소득 없고, 사업소득도 없음
재산소득은 이자와 배당, 연금으로 월 50만 원 정도
공적이전 소득은 국민연금과 산재 급여 등으로 월 50만 원 정도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주택으로 6억 이상만 해당하여 없음
일반 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자동차
임차보증금 2억 원, 자동차 2,000만 원
금융재산 2억 원, (2,000만 원 기본 공제)
부채 없음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185만 원 (복지로 자동계산, 아직 24년식으로 계산)
아래 계산 소득인정액 ⓐ + ⓑ = 188.3만 원
-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 (0 - 112) x 70% + 100 = 100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 {(2억 2천(자동차 포함) - 1억 3,500만) + (2억 - 2,000만 원 공제) - 0} x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없음 = 88.3만 원
기초연금 계산 예시 2
단독가구이며 대도시 거주, 근로소득 없고, 사업소득도 없음
재산소득은 이자와 배당, 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
공적이전 소득은 국민연금과 산재 급여 등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주택으로 6억 이상만 해당하여 없음
일반 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축물 4억 원, 자동차 2,000만 원
금융재산 1억 원, (2,000만 원 기본 공제)
부채 2억 원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225만 원 (복지로 자동계산, 아직 24년식으로 계산)
아래 계산 소득인정액 ⓐ + ⓑ = 255만 원
-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 (0 - 112) x 70% + 200 = 200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 {(1억 2천(자동차 포함) - 1억 3,500만) + (1억 - 2,000만 원 공제) - 0} x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없음 = 55만 원
기초연금 계산 예시 3
단독가구이며 농어촌 거주, 근로소득 없고, 사업소득도 없음
재산소득은 이자와 배당, 연금으로 월 50만 원 정도
공적이전 소득은 국민연금과 산재 급여 등으로 월 50만 원 정도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주택으로 6억 이상만 해당하여 없음
일반 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축물과 땅 2억 원, 자동차 0원
금융재산 2억 원, (2,000만 원 기본 공제)
부채 0원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203만 원 (복지로 자동계산)
아래 계산 소득인정액 ⓐ + ⓑ = 202.5만 원
-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 (0 - 112) x 70% + 100 = 100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 {(2억 - 7,250만) + (2억 - 2,000만 원 공제) - 0} x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없음 = 102.5만 원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금액 기준과 계산 방법을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하셔서 남은 재산이 많지 않은데 매년 기초연금에서 탈락된다고 하시더군요.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받으시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기초연금으로 재산을 파악되는 것이 싫으신지, 저소득층과 같은 취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셨으니 받으셔도 되고 기초연금을 받아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나라에 전가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모의 계산은 "복지로 링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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